고용·노동

삼성전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근로자의날 유급적용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개인사업자인 삼성전자 가전제품 배송 설치 주기사 밑에서 보조기사로 일했습니다 정직원 월급제 세후280만원 월~토 주6일이었습니다 4월 중순쯤 입사했고 5월 23일에 퇴사 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30일까진 무단결근이라 실제 근무 기간은 23일까지네요 그럼 5월1일 근로자의날 출근 유무 상관없이 유급이지않나요? 사수분은 한달을 다 못채워서 유급적용할수없다 하시네요.. 그리고 곧 급여일이라 질문이 몇가지 더 있는데

1, 5월1일 근로자의날 유급으로 받을수있는지

2, 제가 급여계산 했을땐 총 출근일수 17일이고 일급10만원잡고 170 만원 + 주휴수당 20만원 =190만원인데 여기서 가불받은 금액이 있어서 40만원을뺀 150만원 정도인데 사수분은 115만원을 주신다네요 1일날일당 빼고 가불금빼고 또 격려금형식으로 선지급하신 25만원이있는데 이거빼고 주신다는데 노동부 신고로 150 받을수있을까요?

3, 25일부터 30일 중에 25일엔 그날 물량 배차를 받은후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청구 비용 많이 나오는지랑 한번에 다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게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5월 급여는 "세전월급여/31일*23일"으로 일할계산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