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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카구47
슬기로운카구4722.07.26

법원 판결이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거 같은데 항소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2022년 2월에 친구 3명과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산 뒤 길을 건너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너편 편의점 앞 무리 중 남자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 자기 무리에게 험담을 했냐 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CCTV를 확인해보니 그랬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저희는 험담을 한 적이 없기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친구 한 명이 앞 쪽에 있고 뒷 쪽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저희 그런 적 없으니까 가세요 라고하니 위협적으로 제 친구에게 가는 걸 손으로 두 차례 밀면서 떨어져서 얘기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 무리 5~6명이 저희에게 왔고 맨 처음에 온 상대방이 제 목 쪽을 여러차례 가격한 후 몸이 밀리자 다른 한 명이 저를 넘어뜨렸고 그때 손바닥이 찢어지는 찰과상이 생겼고 일어나는 저의 목 부위를 2~3번 가격하여 목에도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러고 난 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처음 상대방이 다시 저의 몸을 2~3회 밀었고 경찰을 불러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상황이 끝난 후 응급실로 가 상해진단서와 치료비를 지불하고 제조업에 근무하는 저는 손바닥이 다쳐 2일 동안 일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가고 중간에 다시 합의를 한다기에 200만원 정도를 얘기한 후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50만원 밖에 못준다하여 합의를 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 판결이 났는데 저에게도 약식기소(벌금형)이라는 문자가 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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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으로 약식기소가 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폭행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