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거 같은데 항소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2022년 2월에 친구 3명과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산 뒤 길을 건너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너편 편의점 앞 무리 중 남자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 자기 무리에게 험담을 했냐 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CCTV를 확인해보니 그랬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저희는 험담을 한 적이 없기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친구 한 명이 앞 쪽에 있고 뒷 쪽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저희 그런 적 없으니까 가세요 라고하니 위협적으로 제 친구에게 가는 걸 손으로 두 차례 밀면서 떨어져서 얘기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 무리 5~6명이 저희에게 왔고 맨 처음에 온 상대방이 제 목 쪽을 여러차례 가격한 후 몸이 밀리자 다른 한 명이 저를 넘어뜨렸고 그때 손바닥이 찢어지는 찰과상이 생겼고 일어나는 저의 목 부위를 2~3번 가격하여 목에도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러고 난 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처음 상대방이 다시 저의 몸을 2~3회 밀었고 경찰을 불러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상황이 끝난 후 응급실로 가 상해진단서와 치료비를 지불하고 제조업에 근무하는 저는 손바닥이 다쳐 2일 동안 일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가고 중간에 다시 합의를 한다기에 200만원 정도를 얘기한 후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50만원 밖에 못준다하여 합의를 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 판결이 났는데 저에게도 약식기소(벌금형)이라는 문자가 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으로 약식기소가 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폭행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