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