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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집을 1년 계약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고 중도 퇴거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게 중개수수료, 남은기간의 월세만 부담하면 되는걸까요?
공과금은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까지 제가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퇴거하는 날까지의 공과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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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과금 등도 월세계약 만료전이고 공실상태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임차인이 정하기로 계약에 정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다고 보긴 어려우나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로 해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인 측의 중개보수 지급,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는 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