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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단쪽 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kb시세 안나왔을땐 대출 안나오나요

중개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입주디끝나고 두달지나야 kb시세 나온다.

부동산정책 바뀌어서 그렇다

11월 입주예정아파트 지금이 전세 싸게나온거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건 현금완납이래요

맞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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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로서 KB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분양가 기준 또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되다 보니 임대인이 전액현금 세입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KB시세가 없더라도 기존까지는 전세대출 신청과 승인은 조건부로 가능했습니다. 보통 신축으로 KB시세가 없더라도 공시지가 또는 분양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볼수도 있으며 은행에 따라 다른 평가조건에 따라 주택가액을 정하고 전세대출시 서울보증보험등에 보증가입을 조건으로하여 승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의 중개사말처럼 kb시세가없어서 대출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이 안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이유는 6.27규제에 따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수도권내 신축아파트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완납이라는 상황은 동일하나 정확히 안되는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KB시세가 나와야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대부분이며 신축 아파트는 입주 시작 후 평균 1~2개월 지나야 KB시세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금 입주하면 실제로는 전세대출이 어렵고 전세금은 현금으로 완납해야 할 가능성이 큰 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KB시세가 아직 없는 신축 아파트나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매우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축 단지는 실거래가가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거나,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KB에서 시세를 반영합니다

    보통은 입주 개시 후 1~3개월 사이에 시세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지 규모나 거래량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시세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중개사 분의 말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시세가 없어 대출이 어렵고,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2023~2024년 사이에 전세대출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시세 기반 심사 원칙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KB 시세가 없으면 더더욱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허위 전세가 문제되면서,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최근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유권이전부 전세대출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즉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신축아파트 자체 전세대출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축 분양 아파트의 잔금이 부족한 부분을 전세자금대출로 충족시켤려고 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고 전액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면 대출 실행이 어려워 중개사가 이야기 한 것처럼 현금 완납이 요구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KB 시세가 형성이 되어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