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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업무방해죄 형량 및 검사실 양형자료 제출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2차 술먹고 나온 가게에 들어가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여 경찰서 현장체포되어 수갑차고 자고 일어나 조서를 꾸미고 풀려났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되어서 피해자분과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요

1.처벌불원서(합의서)

2.반성문

3.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율방범대)

4.고등학교생활기록부

5.병적증며서(중사제대)

여기서 가족관게증명서 및 월세계약서(어머니명의) 제출하는게 더좋을까요?

그리고 이정도면 초범에 벌금이력도 없는데 기소유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양형자료도 다 제출하시는 게 좋고,

    초범이고 합의한 경우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