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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신기한나비

종종신기한나비

24.06.05

손님이 cctv요구하면 보여줘야하나요?

알바생이고 초등학생 손님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않아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은 다음 날 와서 분명 몇 시간 남았는데 시간이 없다며 항의 하고 부모님한테 전화걸어 바꿔주기까지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cctv봐라 우리 아들은 몇시에 나갔가며 cctv요구 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음식 주문은 밀려들어와 바쁘고 cctv를 보여달라 하는 초등학생어머니까지 말이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보니 cctv는 사장만 볼수 있다 하는데 cctv는 외부인이 함부로 볼수 없다고

법적으로 부모한테 제대로 설명할 방법 있을까요?

그냥 말해서는 말이 안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5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그 열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면 되고 수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열람제공의무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pc방 cctv라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함께 촬영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