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구임대 주택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시 기초수급자가이면 더욱 당첨 확률이 높나요? 기초수급자 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우선시 된다면 기초수급자 신청을 먼저 해야하는것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수급자 자격을 갖추면 당첨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동일한 1순위 내 경쟁시에는 수급자 여부, 거주기간, 연령, 가구원 수 등으로 배점을 산정해서 당첨자를 가리므로 수급자 자격이 핵심 점수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기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자격 확정을 먼저 마치는 것이 훠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모집시 최우선 순위인 1순위 자격이 주어지므로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판정과 등록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려면 기초수급자 신청을 먼저 진행해서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등록되면 당첨 확률 상승뿐만 아니라 일반 입주자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대폭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13평 미만의 적은 평수가 많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계약조건으로 입주 신청을 해도 대기를 오래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지설퇴소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이므로 기초수급자가 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필히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순위 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즉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과 경합을 해서 당첨이 되면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영구임대주택에서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이 되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영구임대 신청 전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