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구입후 2억미만 아파트 증여 받아도 돼나요?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구입후 2억미만 아파트 증여 받아도 돼나요? 증여시 디딤돌 대출 받은거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끝난 상태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실거주의무기간 1년이상은 지키셔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을 이미 받은 후에 추가적인 주택보유를 하더라도 기존 디딤돌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택보유에 따른 대출상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후에 증여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전입과 실거주 1년은 반드시 채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에 2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디딤돌 대출의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포함하여 보유 중인 주택의 수와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구입후 2억미만 아파트 증여 받아도 돼나요? 증여시 디딤돌 대출 받은거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후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고 증여를 받은 것이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즉 디딤돌 대출 중에 증여로 받은 주택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하지 않을 경우 디딤돌 대출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