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질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1월 31일로 계약직 만료가 되었습니다?


11월 31일로 계약직 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월 15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된다고 하며

이직확인서는 12월 18일경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상태 + 추후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그럼 저는 현재일 (12월 12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안되었으니

상실신고가 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회사 사무실 전화는 전화상담 및 문자상담 모두 안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에 직접 방문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ㅠ;

그래서 상실신고날짜인 15일까지는 최소 기다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질문 2. 그럼 저는 12월 1일부터 실직자인건데

만약 1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치면

1일 ~ 15일까지의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이 안되는 기간인가요?

질문 3. 저처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루어지면 되기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일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등록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상실신고가 늦게 진행된다고 하여 1~15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획인서 등 등록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퇴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상실신고시 소급하여 1일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15일까지는 실업급여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실신고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됩니다.

    2. 신청일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3.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를 12월 15일에 하더라도 11월 31일부로 상실된 것으로 신고할 것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그 전에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12월 1일에 하면 신청일부터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에 신청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3. 그냥 가서 신청하면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가인정 상태였다가 서류가 처리되면 소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