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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급스런부엉이116

고급스런부엉이116

25.08.18

장물자전거와 거래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며칠전에 전기스쿠터에 추금40만원을 주고 픽시자전거와 바꿨거든요 근데오늘 모르는번호로 연락와서 받아보니 거래한 픽시가 장물이였고 전화주신분은 자전거주인 어머님분이셨어요 제가 이미 핸들바는 판매해서 이분이 거래한 핸들바를 다시 받아달라고하시는데 제가 이분한테 자전거를 돌려드려야하는지 의무와 제가 장물범이랑 거래한 40만원과 전기스쿠터는 잘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장물범 전화번호랑 장물범엄마 전화번호있고 경찰에 신고는 하셨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8.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운 것이고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 역시 본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거래한 상대방에게서 본인이 이행한 내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