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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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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매물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중고장터에서 자전거를 교환 했는데 2022년식이라고 하셔서 직거래 교환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2022년식 사진과 비교해보니 2020년식 이였습니다.

제가 20만원 이상 손해를 본 상황이라 사기당한것 같아서 그 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분이 어차피 직거래해서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손해본 20을 입금 해주신다 하셨다가 갑자기 직거래는 확인안한 제 잘못이라고 이시라면서 갑자기 입금을 안해주신다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 하겟다 햇더니 하라고 하시면서 차단을당했습니다. 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직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2020년식과 2022년식의 구분이 어렵다면, 이를 허위로 알려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중고거래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상대방이 2022년식이라고 기재하고 2020년식을 판매한 경우라면 고의 여부를 떠나서 허위 매물이므로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