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매물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중고장터에서 자전거를 교환 했는데 2022년식이라고 하셔서 직거래 교환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2022년식 사진과 비교해보니 2020년식 이였습니다.
제가 20만원 이상 손해를 본 상황이라 사기당한것 같아서 그 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분이 어차피 직거래해서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손해본 20을 입금 해주신다 하셨다가 갑자기 직거래는 확인안한 제 잘못이라고 이시라면서 갑자기 입금을 안해주신다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 하겟다 햇더니 하라고 하시면서 차단을당했습니다. 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