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매물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중고장터에서 자전거를 교환 했는데 2022년식이라고 하셔서 직거래 교환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2022년식 사진과 비교해보니 2020년식 이였습니다.
제가 20만원 이상 손해를 본 상황이라 사기당한것 같아서 그 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분이 어차피 직거래해서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손해본 20을 입금 해주신다 하셨다가 갑자기 직거래는 확인안한 제 잘못이라고 이시라면서 갑자기 입금을 안해주신다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 하겟다 햇더니 하라고 하시면서 차단을당했습니다. 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중고거래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상대방이 2022년식이라고 기재하고 2020년식을 판매한 경우라면 고의 여부를 떠나서 허위 매물이므로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