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사직서 작성 시의 퇴직예정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8일 오늘을 마지막 근무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사측에서 사직서 작성(퇴직 사유 : 계약만료)을 요구하는데 퇴직 예정일이 25년 1월 8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해도 2년치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을때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만일 사측에서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한다면 제가 추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측의 요청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퇴직 사유와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기재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2025년 1월 9일을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관행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예정일로 적도록 해왔다면,
사직서의 문구를 변경(퇴직 예정일 → 마지막 근로일)하거나, 사직서 내용에 "마지막 근무일 : 2025년 1월 8일"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3년 1월 9일~2025년 1월 8일, 총 2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사직서 등에 퇴사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25.01.0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적게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상 사직일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4대보험 관계에서는 퇴직일이을 근무일 다음날로 보기는 합니다
실제로 1.8일까지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사직서에 1.8일자 퇴직으로 작성을 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