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경우 처벌가능한 방법은 ??
제 sns에 올린 제 사진을 누군가가 캡쳐 혹은 저장을 해서 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계정에 올리고 재테크관련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카카오채널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서에도 가봤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연예인이나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무단도용자에게 처벌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질문자분의 사진을 질문자분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 올리후 영리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초상권 침해를 한 타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경찰서의 경찰관이 의견을 밝힌 바와 같이 범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에 대한 타인의 사진을 단순히 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라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문제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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