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연휴기간에 휴가일 스위칭시 휴일수당
10월 연휴가 3일~9일까지인데
일이 너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조로 나뉘여서 휴가기간 조정안
4일~10일 (3일 출근 ↔ 10일 휴가)
2일~8일 (2일 휴가 ↔ 9일 출근)
이런식으로 둘 중에 선택을 요구합니다.
공휴일에 출근시키는 건데도 그냥 휴일 스위칭이라는 이유로 휴일수당도 안주려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음)
이런 경우에 수당이 안나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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