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20여년 전에 식당 여주인 동거남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 여년 전 아는 식당 동거남한테 여친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때는 창피해서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요즘 성폭행남과 식당 여주인이 성폭행 사실을 식당에서 떠벌린다는데 식당에 있던 사람들도 들었고 처벌 가능할까요..급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여 년 전 성폭행 자체를 지금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 불충분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사실을 식당에서 떠벌리고 다닌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나 식당 여주인이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모욕적인 방식으로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입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이나 종업원 등 이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이 다시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여 년 전 성폭행 사건 자체와 최근 명예훼손 문제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최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을 지인분과 이를 곁에서 지켜보시는 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성폭행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1. 과거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

    약 20년 전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안타깝게도 현행법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유전자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성폭행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현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가해자와 식당 주인이 최근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성폭행 사실을 떠벌리는 행위는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실익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이 적더라도 민사 소송 승소 시에는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당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세요.

    지인분의 억울한 상황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시 있었던 사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성폭행남과 식당 여주인이 성폭행 사실을 식당에서 떠벌린다'는 것이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

  • 20년 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면 형사상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피해자가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도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므로 당시 연령에 따라 아직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과거 사건의 처벌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식당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언급하는 행위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발언 내용이 담긴 증거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