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로 전 여친이 고소를 당해서 오늘 전여친도 상대방들을 고소했음

전여친이 아는 식당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20 여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는데.창피하고두려워 신고를 못했다고합니다.그런데 식당주인과 동거남이 식당에서 20여년 전의 성폭행 사실을 자랑스러운 듯이 떠벌리자 여친이 욕설을 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됐고.여친은

명예훼손으로 식당 주인과 동거남을 고소했는데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동거남이 핸드폰에 여친이 욕설한 것을 오늘 또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미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었는데.또 모욕죄로 처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고소한 욕설 건과 모욕으로 고소한 부분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위 내용만으로는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각각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