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지입 해지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본 직장은 있습니다
본 직장인 경우 팀에서 해외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알바천국에 올라와 있는
주원통원의 구직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원에 방문시 고수익을 유도하면서 저녁에 하싱건을 권유했고 또한 계약서를 쓰고 지입차를 보러가서 3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 290을 낸 상태로
4/8일에 돌아왔습니다
4/9일 아침에 미팅에서 팀에서 구두로 해외 단기출장자로
지정되어 차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침 회의가 마치고 주원통원 상담했던 담당했던 이사님께 이야기를 했고
해외출장 기간동안 보류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회사에 한번더 이야기 해보라고 해서 문의를 했더니
무조건 가야하고 또한 길어질수도 있다고 하여
해당 내용을 와이프와 상의했더니 본업이 중요하니
포기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여 내용을 주원 상담했던 이사님께 말했더니
지입차 위약금이 엄청 많을 거라고 겁을 주네요
2일후 아침에 주원에 방문해서 이야기 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발생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시며, 만약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업체측과 잘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며, 해결이 안되었을때에는 상대방이 위약금 등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만 제출한 단계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보통 가능하지만,
위약금을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