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청초한다람쥐138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수술 도중에 마취변경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뇌전증
복용중인 약
정확한명칭모름
와이프가 어제 오십견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전 의사 설명으로는 수면마취 후 시술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시술 도중 마취가 안된다는 이유로 보호자 통보 없이 전신 마취로 변경하여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 쪽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사전에 마취방법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나 동의서등이 있었다면 문제 제기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법적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카테고리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14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해당문제에관련해서는 법률쪽으로 문의해보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보통 환자의동의없이 마취의 방식을 부분마취에서 전신마취로 바꾼다면 문제가될수있는데요
가까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취 변경 같은 경우 위험도와 합병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설명의무의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마취가 전혀 듣지 않아 시술 중 환자의 안전문제가 있거나 시술 중단시 의학적으로 위험하거나 즉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 재량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술 전 설명.동의 받은 “마취 방법과 다른 전신마취로 변경했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응급상황이거나 시술 안전을 위해 즉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진 재량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응급이 아니었고 ”보호자나 환자 동의 없이 변경했다면 설명의무위반“으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마취 변경 이유와 의무기록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해 보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갑자기 변경되어서 많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술중 환자의 안전을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상황에서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마취방법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시술후에 변경이유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이 부족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병원에 설명을 요청할수 있고, 분장조정기관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검토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수술 동의서 작성시 상황에 따라 마취 방식이 변경 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라며 따로 문구가 없었다면 지금 상황은 충분히 설명의 의무를 벗어났기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신 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적절한 보상 및 책임을 받으시길 바라며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