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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노루157

솔직한노루157

24.03.12

아직 월급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아는지인 회사에 입사를 하여 1년넘게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몇개월치 윌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힘들다고만하고 미뤄지고 있는데 아는지인이라 답답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임금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적절차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전액의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고, 회사가 도산, 폐업된 경우 등에는 (간이)대지급금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