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 관리국의 법률과 법률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핸드백 세공장의 주인입니다. 최근 나쁜 사람이 내가 공장에 불법으로 일한다고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국에서 확인했을 때 한국인만 일했고, 모두 합법적이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나의 위신과 업무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저는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한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고도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고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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