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에 각 매매계약이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없다면 이에 대한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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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가 미비한 경우라도 각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특히 최종 매수인 내지 양수인이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 포탈 등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유효 여부와 별개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