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소근로자의 휴일근무가 궁금합니다.

만15세~만18미만 근로자의 휴일근로 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자나요

1. 5인 미만사업장인경우

또는

2.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만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에는 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소자 휴일근로 인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정 주휴일 규정이 제외되므로 해당 날이 실제 휴일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휴일 근로 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휴일이 없습니다.

    노동절은 예외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