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징징이234
만15세~만18미만 근로자의 휴일근로 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자나요
1. 5인 미만사업장인경우
또는
2.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만 18세 미만자의 휴일근로에는 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소자 휴일근로 인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정 주휴일 규정이 제외되므로 해당 날이 실제 휴일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습니다. 즉,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휴일 근로 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휴일이 없습니다.
노동절은 예외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