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혼인)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회사 규정상으로 혼인신고만 하는 건 인정이 되지 않고 본식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럼..본식으로 인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가족식으로 간단히만 하거나 혼인신고만 할려고 해서요 가족식이면 따로 회사 사람이 온다거나 할 일이 없는데.. 청첩장도 할 일 없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혼인)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기준 자체가 법에서 정한게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본식 없이 가족끼리만 치르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떤 증빙자료(사진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식으로 할 경우 장소대관의 예약 내역을 증명하여 경조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