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수입금액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안내문유형에는 복식부기 외부조정자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내용은 아버지와 딸이 부동산을 2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군데 매출액이 4억8백정도 다른1군데 매출액이 1억3백정도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2군데 합쳐서 5억1천1백정도 되는데요
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하는데 외부조정으로 안내문 나오는데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 1개씩 기장의무를 판단하는건지요 아니면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같은데 그럼 공동사업장을 합쳐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