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수입금액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안내문유형에는 복식부기 외부조정자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내용은 아버지와 딸이 부동산을 2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군데 매출액이 4억8백정도 다른1군데 매출액이 1억3백정도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2군데 합쳐서 5억1천1백정도 되는데요
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하는데 외부조정으로 안내문 나오는데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 1개씩 기장의무를 판단하는건지요 아니면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같은데 그럼 공동사업장을 합쳐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이더라도 공동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성실여부/복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매출을 합쳐서 기장의무/외부조정(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 여부를 판단 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소득세법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세법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 여부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2008.03.28.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4-소득-1229, 2024.05.07.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