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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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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란 뜻이 아닌가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란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위법을 했는데 침해하지않는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오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와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과잉금지원칙이란 보통 헌법 또는 행정법적으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면 위법 또는 위헌 사유가 되는데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을 올려주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