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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인터넷에서 댓글로 모욕을 당하면 형사 처벌대상자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댓글로 모욕을 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자 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모욕을 당하면 모욕죄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사이버 경찰청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접가서 접수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관할서에 가서 피해사실 진술하며 증거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