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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와나의연결고리
보통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한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편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재산세는 오로지 주택수 및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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