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개월 계약연장 복비지불하는게 맞나요
월세로 계약이 끝나서 2개월 연장하는데 원래 복비를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집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원래 복비가 있다고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 사정이 있어 2-3개월 연장시에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그 중개사로부터 계약시마다 뭔가를 받는 모양이네요... 자세히 설명하기엔 좀 그렇지만 간혹가다 그런 집주인들이 좀 있습니다.
질문의취지로보아 묵시적갱신상태로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도새로부동산에서작성하지않으신것같구요
위의상태라면 복비는 불필요하다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사 없이 하게 된다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이서 연장할 경우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개월이면 굳이 부동산 통하지 말고 두분이서 협의해서 연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인껴서 계약한다면 복비 지불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있으니 그 계약대로 기간만 바꿔서 중개사 없이 계약한다면 복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사 없이 계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 계약을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대필료 수준의 복비(5~10만원 정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서를 활용하여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만 서명이나 날인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복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후 2개월 단기 연장을 할 때 세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불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기존 계약서의 기간만 수정해 연장 합의를 하면 중개 행위가 없어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구요. 만약 임대인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중개사가 새로운 매물을 찾아 알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단순 계약서 대필 비용만 지불하는 게 실무적 관례입니다. 임대인이 복비가 있다고 한 건 중도 퇴거 시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착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시거나 부동산을 거쳐야 한다면 복비가 아닌 대서료만 조율해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