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시 복비 지급해야하나요?

24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 2년만기가 지나

26년 6월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월세증액이 있을 것 같은데 복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지급한다면 얼마드리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별도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며 계약서에 직인을 날인받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법정 요율을 적용하거나 통상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대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입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로써 10~15만원 사이 지급을 하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보통 대필료는 법으로써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지역이나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어 몇군데 비용을 확인하신뒤 가장 저렴하게 제시힌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 중개사를 통한다고 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집주인과 직접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중개수수료 없이 계약 진행이 가능 합니다. 어차피 재계약을 하는거니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날짜와 금액만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라 불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분과 이야기 하셔서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해서 증빙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표준계약서 등은 쉽게 구하실 수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필료 정도만 지불하신다면 10~20만 원 정도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하고 만나서 둘이 작성합니다.

    부동산 끼고 계약서 재작성하면 일반적으로 작성비용만 지불하고 재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 복비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작성이면 소정의 수고비 수준으로 조율합니다

    보통 5만원 ~ 20만원 정도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합니다(지역·금액에 따라 다름)

  • 24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 2년만기가 지나

    26년 6월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월세증액이 있을 것 같은데 복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지급한다면 얼마드리나요?

    ==> 중개보수보다는 대필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심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액은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의 경우 복비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며 월세 증액으로 인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단순 대필료만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도 상호 협의하에 반반이나 한쪽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