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공제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12월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도 받았구요. 대신 서류는 제가 따로 준게 없어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며 공제받을 부분 입력하는데 "정치자금기부금" 공제 10만원을 입력해도 환급받을 금액이 변화가 없어요.

최종금액이 -6만얼마여서 그런걸까요?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프로 공제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이라 4대보험도 나라에서 지원이 일부분 됐어요 1인가구라 공제 할것도 별로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비슷한 직장에서 일하게되면

이번년도 정치자금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을 100%환급받았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