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입력 전부터 산출세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차감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추가해도 더 이상 차감할 세금이 없어 환급세액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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