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 구매자 포렌식 교복 음란물 발견시 영장발부
마약 구매죄로 인해 포렌식 수사를 받던 중 음란물을 발견 했는데 음란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2차 성징이 오고 아동이라고 판단 하기 어려운 사람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사이버수사대가 발견 했을 때 등장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 아청물이라고 보기 힘들 때 영장발부 신청을 하면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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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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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구도 등을 따져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일단 아청물로 의심이 된다고 하여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