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없이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가요?
판결 났고 감방갔습니다
3년안에 손해배상청구해야된다고해서 혼자 작성,신청해보려고합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작성,신청해야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은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권리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소장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작성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구글 등 검색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진행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을 특정하여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 없이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