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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미소짓게만드는오징어튀김
판결 났고 감방갔습니다
3년안에 손해배상청구해야된다고해서 혼자 작성,신청해보려고합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작성,신청해야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은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권리의 내용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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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소장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작성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구글 등 검색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진행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을 특정하여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기가 수월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 없이 해당 공정증서에 기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