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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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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는데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비싸서 혹시 혼자서도 할수 있나요? 법원가서 소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내용증명 먼저 보내라고 하는말도 있던데 어디서 보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내용을 작성한 후에 본인 1부, 상대방 1부,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 1부로 총 3부로 받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여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가서 소장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편하며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다소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없지않으나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기에 차근차근 알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간단한 대여금 사건은 충분히 진행가능하십니다.

      내용증명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기보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2.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려간 돈이 큰 금액이라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웬만하면 해결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