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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9

이럴경우 일반과세 대신 간이과세로 변경가능한가요?

작년 7월 가게근처에 있던 마트에서 반찬가게자리 입점을 권유받아 준비중 세금계산서 발급등의 사유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입점하기로한 마트와 계약을 하기로 한날 담당자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연기…그러다 비가오면 마트 지붕에 물이 센다며 공사를 이유로 연기…

마지막으론 저희에게 입점하라고한 지역농협이 마트계약(시에서 관리하고,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지역마트입니다.)이 올해 3월로 끝이라고 3월에 재계약여부 확정되면 그때 입점하라고해서 또 연기를 했는데, 끝내 입점하라던 지역농협이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되여 그 곳에서 운영하게 되었다며 입점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작년 연매출이 8,000만원이 안되 간이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인데, 다시 간이과세로 변경할 수는 없는건가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무사사무실에 사정얘기 드리고 마트에 입점후부터 기장료를 내기로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주셨는데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부가세가 130여 만원이 나왔어요. ㅠㅠ

다시 간이과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04.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했을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달로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