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1가구 1주택인데 분양사에서 추가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수 있다는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1주택인데 분양사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추가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수 있다는데 진짜 법적으로 나중에 등기및 양도시 양도세등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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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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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를 부담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만 하기때문에 서류만 갖출경우 주택수가 많다고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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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에는 문제가 없지만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이라던지 잘알아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진짜 법적으로 나중에 등기 및 양도시 양도세 등에 괜찮은지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분양사의 녹취 등등은 나중에 쓸모가 없을 것이므로 세무사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놓아야 합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을 경우, 재당첨재한 및 실거주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갭투자로 집을 보유하려는 경우는 종종보았습니다.
양도세는 위 내용보다 휠씬 민감하므로 세무사의 조언을 꼭 들으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