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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떡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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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묻어버린 얼룩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방에 거주중인데 최근에 저녁준비를 하다가 거실 벽 한면에
찌개 국물자국이 튀었는데요 심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조금 많이 튀긴 해서

지워보려고 나름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느정도는 부담할 각오가 있지만 벽지는 소모품이라는 얘기를 보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추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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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성향, 도배 연차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는 소모품이 아니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부분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원상복구 하셔야 하는 특약이 기재가 되어 있으실 것이며, 자연마모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겠으나 질문자분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자연마모에는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 변경시 대부분 벽지정도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경우도 많으니 따로 배상하라고 요구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