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벽지에 묻어버린 얼룩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방에 거주중인데 최근에 저녁준비를 하다가 거실 벽 한면에
찌개 국물자국이 튀었는데요 심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조금 많이 튀긴 해서
지워보려고 나름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느정도는 부담할 각오가 있지만 벽지는 소모품이라는 얘기를 보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추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성향, 도배 연차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는 소모품이 아니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부분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원상복구 하셔야 하는 특약이 기재가 되어 있으실 것이며, 자연마모등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겠으나 질문자분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자연마모에는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 변경시 대부분 벽지정도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경우도 많으니 따로 배상하라고 요구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