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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꽃무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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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소송건으로 노무사에게 착수금을 주었습니다

한가지건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같이 진행하기로한 나머지 한건은 저를 위해서 같이 진행을 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착수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검토를 한사항이니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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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예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일부 약정의 해제를 주장하여 약정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 원만한 합의를 시도(내용증명 등 발송)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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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반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