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카톡으로 차를 사주겠다는 농담을 주고받은 것도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되나요..?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름밖에 모르는 사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농담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증여계약에 이를 정도로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면에 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구두에 의한 것인바, 서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