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

카톡으로 차를 사주겠다는 농담을 주고받은 것도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되나요..?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름밖에 모르는 사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농담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증여계약에 이를 정도로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면에 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구두에 의한 것인바, 서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