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청구취지 작성 관련해 여쭤봅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건에 대해 관련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청구 취지에서 원고가 갚을 돈에 대해 특정 날짜부터 소장부본 송당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구 부분에서요. 이때 시작일은 소장을 작성하는 현 시점의 날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피해를 입은 과거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관련 금액은 피해일부터 지금까지 변제받은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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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이자발생일은 불법행위 당일을 기점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불법행위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된 바 없다면 피해금 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일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과거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