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늦게 걸면 위자료를 더 많이받나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를 폭행죄로 형사고소했고 가해자는 벌금형 받았어요
합의는 안했습니다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거는것보다 일이년후에 늦게 소송걸면 혹시 법정 이자까지 받을수있나요? 형사판결후에 위자료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바로거는거랑 일이년후에 나중에 거는거랑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그 불법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늦게 하는 경우 그 이자 부분까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미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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