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끝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했다 해서

재판 끝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했다 해서 회수 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복잡한가요 ? 뭐부터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회수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가 되려면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