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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랍스타52
재판 끝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안했다 해서 회수 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복잡한가요 ? 뭐부터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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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회수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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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가 되려면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