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재 14시부터 22시까지 주말만 근로계약이 체결돼있는 상황이고 휴게음식점이고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인근무인데 만약 손님이 너무 많아 마감을하고보니 22시를 넘기는경우가 잦았는데 이런경우 근무 기록지에 추가근무한걸 따로 기록하지않거나,혹은 20분근무한걸 10분근무로 축소해서 기록하는경우(일을 하지않았는데,더했다고 거짓말하는것과는 정반대의경우) 이게 허위기재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건지 혹은 근로자는 어떤 민형사 상 위배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