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종료를 진행하고자 할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2019. 04. 16. 11:50

약 2개월가량 근로자 A가 있습니다. 경력으로 약 10년여를 근무하신 분이고,

면접시 채용분야에 대하여 10년여간 근무한 부분을 높게 사서 채용하였습니다.

팀원들과의 큰 트러블이 있거나 한건 아니고, 근태나 인성면에서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역량에 있어 현저히 떨어져서 경력10년에 맞는 역할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습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수습평가에 의한 종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인

수습평가 처럼 수습평가표에 해당 역량에 대한 자격부족을 이유로 종료하면 큰 문제는 없을지요?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건 아닌 부분이라, 본인의 반발 시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성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한다면 회사와 다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회사에 큰 물의를 일으키진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부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2019. 04.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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