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운영중 회원끼리의 마찰로 손해 발생

B회원이 화장실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A회원이 급하다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두 회원이 말 다툼중A회원이 흥분하여 과호흡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A회원에 대한 정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못 쓰겠으니 환불을 요청하는 회원이 다수 민원이 발생되어 정지 처리하겠다고 A회원에게 통보하였으나 그렇게 못 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영구정지하겠다라고하니 A회원의 남자친구가 “감당되냐”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A회원이 저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제가 해당 회원에게 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한 말이 저에게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A회원의 행위로 인해서 회원간 마찰이 발생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만큼 A회원의 행위가 문제되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 경우 A회원이 이용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으며, 더욱이 전액환불까지 해주신다는 것은 최대한의 배려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회원 측에서 헬스장측에 어떤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헬스장측에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문제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