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경범죄이며, 피해자가 심적인 피해를 입어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 했으나, 처벌의 목적이 아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한 상황이며 이런 사실을 신고당시 알렸지만,
해당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초기에 예상했던 경찰 조사 단계를 넘어서 더 오랜 시간 재판까지도 신경써야 되므로 오히려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등, 신고 이전 상황 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사건이 재판 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반성중이며,
다만 피해자는 피의자와는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때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재판전에 사건이 끝날까요?
합의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재판전에 사건이 끝날까요?
3. 변호사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