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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형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경범죄이며, 피해자가 심적인 피해를 입어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 했으나, 처벌의 목적이 아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한 상황이며 이런 사실을 신고당시 알렸지만,

해당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초기에 예상했던 경찰 조사 단계를 넘어서 더 오랜 시간 재판까지도 신경써야 되므로 오히려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등, 신고 이전 상황 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는 사건이 재판 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반성중이며,

다만 피해자는 피의자와는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때

  1.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재판전에 사건이 끝날까요?

  2. 합의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재판전에 사건이 끝날까요?

3. 변호사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임의로 재판전에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원한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다른 양형요소가 참작할만하고,

    거기에 합의가 더해진다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을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