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나 손해배상액은 도용사진의 종류와 경위,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추상적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