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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개그넘치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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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

제가 면접본후 다음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정도 근무를 하였고, 오늘 자격득실확인해보니 아직 제가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더라고요. [면접볼때 3개월정도 같이일하면서 서로 손발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후임이 빨리 구해지면 퇴사하는 날이 빨라도 뒷말 하지말라규...ㅜ ]

4대보험 미가입인데, 월급은 받을 수 있겠죠???

언제쯤이면 4대보험 가입해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4대보험 가입 기한이 남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급 지급 책임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 이전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자에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 다만 보험관계성립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근로관계 입증이 분명히 되므로 월급 못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는 관계없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