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금 채용 공고에 올라온 금액이랑 다르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습기간이라서 그런데요 면접 볼때 얼마정도 희망하냐 그래서 공고에 올라온 금액 보다 적게 불렸습니다(정확한 연봉이 기억이 안나서) 불른

금액으로 주겠다면서 수습끝나면 급여 올려주신다고 하샸는데(녹음파일 없음) 공고에 올라온 만큼

못 받으면 굳이 다닐 이유가

없는데 공고에

올라온 금액 만큼

안줘도 괜찮을걸까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원장님 간호사 2명 방과1명 물리치료사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고용되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 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보다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나, 합의에 의하여 공고와 다르게 정했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합의로 별도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고와 계약이 다른 문제와 임금을 계약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고 사실만으로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한(계약한) 임금만큼 지급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조건과 상이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시 기존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보다 계약서의 임금조건이 중요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